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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 정체성 부모에 고지’ 조례 추진

헌팅턴비치 시의회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새 조례안을 지난 3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1차 승인했다. 이 조례안은 공원, 도서관 등 시 운영 시설에 근무하거나 시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자(educator)에게 적용된다. 조례안이 향후 2차 투표에서 가결돼 발효되면 교육자들은 학생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성 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숨길 수 없게 된다.   새 조례안은 지난 7월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AB 1955)의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 보호법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K~12학년)의 허락 없이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학생의 성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와 각 교육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엔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에 반대하는 주민을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시 변호사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안을 발의한 그레이시 반더마크 시장은 가주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을 가주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부모, 학교, 도시가 이에 맞서지 않으면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에 반대한 시의원들은 새 조례안의 교육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 확대 해석의 위험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시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정체성 학생 정체성 부모 조례 추진 트랜스젠더 학생

2024-09-05

모든 풍선 판매 금지 조례 추진…라구나비치 21일 표결

라구나비치 시의회가 관내에서 모든 종류의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가 오는 21일 심의할 풍선 판매 금지 조례안은 가결 시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조례안이 발효되면 시내 소매점은 금속이 함유된 풍선, 헬륨 풍선은 물론 고무 풍선도 팔 수 없게 된다.   주민의 경우, 공원과 해변 등 공공 장소에서 풍선을 소지할 수 없게 된다. 단, 집을 포함한 사적 공간, 상업 시설의 파티에서 풍선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조례 위반 적발 시 벌금은 100~500달러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라구나비치는 풍선 판매를 금지하는 OC 첫 도시가 된다.   시의회는 조례 추진 이유에 관해 ▶터진 풍선을 먹이로 오인하는 조류와 해양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적 분해가 되지 않는 풍선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며 ▶금속제 풍선이 날아가다 전깃줄에 걸릴 경우 화재,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와 시 당국은 특히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지는 풍선이 많아 해양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엔시니타스 시는 지난해 카운티 최초로 헬륨 풍선의 판매, 사용을 금한 바 있다.   풍선 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민들이 인접 도시나 온라인 상점에서 풍선을 사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 당국에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업소에 불이익을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풍선 판매 풍선 판매 조례 추진 헬륨 풍선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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